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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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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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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0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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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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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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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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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16,843,060원(가산세 3,560,93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