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권양도와 물품대금 소비대차 전환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0094
판결 요약
채권양도 후 물품대금이 단순히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양도 #물품대금 #소비대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질의 응답
1.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물품대금이 소비대차로 자동 전환되나요?
답변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명확한 소비대차 약정이 없으면 단순히 채권양도만으로 물품대금이 소비대차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094 판결은 약정 불충분 시 소비대차 전환 부정과 지급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와 관련된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소비대차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094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후 이자가 발생한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관한 약정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094 판결에서 약정 불충분 및 이자 과세 부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0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16,843,060원(가산세 3,560,93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