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 미이행시 소송 각하 요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358
판결 요약
국세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밟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법인세 #행정소송 #국세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58 판결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이행이 필수임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후 얼마 안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만 소송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5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90일 이내 전심절차 진행이 필수라고 판시했습니다.
3.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세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으로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58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법인세)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58 판결은 행정소송에 앞서 전심절차 이행이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면 ○○길 ○○에 있는 사찰이다.

나. 피고는 2014. 9. 16.부터 2014. 10. 5.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 가 2011년에 근로자 226명에게 625,457,890원 상당의, 2012년에 근로자 244명에게

678,101,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위 해당 근로자들이 연말정

산을 통해 총 279,577,22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