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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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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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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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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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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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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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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면 ○○길 ○○에 있는 사찰이다.
나. 피고는 2014. 9. 16.부터 2014. 10. 5.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 가 2011년에 근로자 226명에게 625,457,890원 상당의, 2012년에 근로자 244명에게
678,101,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위 해당 근로자들이 연말정
산을 통해 총 279,577,22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