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중 대의원 선임방식 변경 시 관행·절차 위반 주장 무효 인정 여부

2017다204902
판결 요약
종중회칙 개정에 따라 대의제 도입 후, 대의원은 소종회 추천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과거 관행이나 절차상의 소명 부족만으로 대의원총회 및 그 결의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의원 추천 절차에 명백한 하자나 관행과의 현저한 불일치가 입증되어야 무효가 가능합니다.
#종중 #대의원 선임 #대의제 #총회 결의 #관행 인정
질의 응답
1. 종중에서 대의원 추천절차로 선임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종회에서 추천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해 내린 결의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902 판결은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참여한 총회가 소집·운영된 것은 절차상 하자나 관행과의 불일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내 차기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결의로 선임해 온 관행을 주장하면 회칙이 개정되어도 우선하나요?
답변
관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회칙의 명확한 변경 이후에는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902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행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신설 제도 직후 회칙에 우선하는 규범적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중 대의원 선임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의원 추천 과정에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회칙·규정에 위배된 사례가 있을 경우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902 판결은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해 무효로 볼 사정이 없다’며, 절차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무효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판시사항】

甲 종회가 회칙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을 대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소종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여하여 이사 선임 등의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회의 종원인 乙 등이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의원 선임을 결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종회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75조,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 정안부정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나2037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종중 총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종회 회칙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으로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그 결의를 기초로 구성되어 개최된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피고는 2009년경 회칙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을 대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종원들을 대표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대의원 20명을 소종회별로 안분 배정하고 소종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의원 선임을 결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례는 위와 같은 관행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제도 신설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칙에서 정한 대의원 결정 방식과 다른 방식의 규범력 있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 이전에 산하 소종회에 신임 대의원 추천을 의뢰하였고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것으로서 소종회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의원 선임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중 대의원 선임방식 변경 시 관행·절차 위반 주장 무효 인정 여부

2017다204902
판결 요약
종중회칙 개정에 따라 대의제 도입 후, 대의원은 소종회 추천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과거 관행이나 절차상의 소명 부족만으로 대의원총회 및 그 결의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의원 추천 절차에 명백한 하자나 관행과의 현저한 불일치가 입증되어야 무효가 가능합니다.
#종중 #대의원 선임 #대의제 #총회 결의 #관행 인정
질의 응답
1. 종중에서 대의원 추천절차로 선임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종회에서 추천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해 내린 결의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902 판결은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참여한 총회가 소집·운영된 것은 절차상 하자나 관행과의 불일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내 차기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결의로 선임해 온 관행을 주장하면 회칙이 개정되어도 우선하나요?
답변
관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회칙의 명확한 변경 이후에는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902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행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신설 제도 직후 회칙에 우선하는 규범적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중 대의원 선임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의원 추천 과정에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회칙·규정에 위배된 사례가 있을 경우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902 판결은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해 무효로 볼 사정이 없다’며, 절차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무효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판시사항】

甲 종회가 회칙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을 대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소종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여하여 이사 선임 등의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회의 종원인 乙 등이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의원 선임을 결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종회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75조,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 정안부정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나2037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종중 총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종회 회칙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으로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그 결의를 기초로 구성되어 개최된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피고는 2009년경 회칙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을 대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종원들을 대표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대의원 20명을 소종회별로 안분 배정하고 소종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의원 선임을 결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례는 위와 같은 관행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제도 신설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칙에서 정한 대의원 결정 방식과 다른 방식의 규범력 있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 이전에 산하 소종회에 신임 대의원 추천을 의뢰하였고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것으로서 소종회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의원 선임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