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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부수토지 범위 판단

대법원 2014두12826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기준이며, 겸용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철거된 별도 건물들의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수토지 #겸용건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826 판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하는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826 판결은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철거된 건물의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철거된 건물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826 판결은 철거 건물의 부수토지를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만 부수토지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826 판결은 당초 취득 주택과 한 울타리 안의 토지만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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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2956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 주택을 포함한 0채의 이 사건 각 건물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쟁점 주택과 별개의 건물이었던 이 사건 추가 취득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쟁점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 토지는 당초 이 사건 쟁점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던 토지이던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주택의 부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12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