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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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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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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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806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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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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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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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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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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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째 줄의 “1. 28.”을 “1. 23.”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