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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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3. 10. 11. 선고 2013가합9087 판결 : 항소]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이유로 지부장 임명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회장이 甲을 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이유로 지부장 임명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정관 제31조 제2항은 乙 법인 소속 각 지부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각 지부의 임원을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점, 乙 법인 회장은 지부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자 중앙회의 지부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선거 연기를 요청하였고, 지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선거를 그대로 실시하자 당선된 甲을 정당한 지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甲에 대한 지부장 임명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乙 법인 회장이 甲을 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4. 실시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광역시지부장 선거를 원인으로 한 임명 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6. 18. 월남전 참전으로 이룩한 국위 선양을 기리고 참전 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화와 단결로 회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설립 당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이 2012. 1. 17.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됨으로써 참전유공자법상의 법인이 되었고(같은 법 제18조의2 참조) 위 법률에 따라 2012. 10. 10. 그 명칭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변경하였다.
제1장 총칙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 회원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의 군인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2.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제3장 조직제10조 (각급 회) 본회는 중앙회와 지부 및 직할회와 해외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읍·면·동에 분회를 둔다. ① 중앙회는 각 지부, 지회, 직할회, 해외회를 관리·감독한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 도에 두며, 관할지회를 관리·감독한다. ③ 지회는 읍·면·동 분회와 회원을 관리한다. ④ 직할회 및 해외회는 중앙회의 관할하에 두고 회원을 관리한다. ⑤ 각급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제11조 (명칭과 소재지) 각급 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도의 명칭을 쓴 후 말미에 지부라 하며, 사무소는 해당 시·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지회는 본회와 지부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군·자치구 명칭을 쓴 후 지회라 하며, 그 사무소는 해당 시·군·자치구청 소재지에 둔다.③ 직할회, 해외회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자체 명칭을 사용하며 사무소는 현 위치에 둔다. 제4장 임원제12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재: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5명(상임부회장 1명 포함)4. 감사: 2명 5. 사무총장: 1명 6. 이사: 40명(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회봉사단장, 포함) 7. 사회봉사단장: 1명제15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하 “보훈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취임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본회 대표권은 회장 외의 임원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지부, 지회 및 직할회, 해외회 제30조 (지부, 지회임원) ① 지부, 지회(이하 “지부(회)”라 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회)장: 1명 2. 부지부(회)장: 2~3명 3. 감사: 2명 4. 운영위원: 지부는 사무처장 포함 5~15명, 지회는 사무국장 포함 20명 내외 ② 지부(회) 임원 및 감사 선임 1. 지부장은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 2. 지회장은 해당 시·도 지부장이 임면한다. 단, 지회단체설치는 해당 시·도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3. 지부(회)의 감사 및 기타 임원의 임명은 지부(회)장 임명 규정으로 정한다. 4. 사무처(국)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부(회)장이 임명한다. 6. 기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부(회) 임원의 직무 1. 지부(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지부(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제34조 (직할회 및 해외회)① 직할회장과 해외회장은 직할회 및 해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각 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장 보칙 제49조 (규정 등) ②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나. 피고가 설립될 당시에 제정된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의 피고 조직 및 임원에 관한 부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중앙회장 선출 방법)①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일체를 전담케 한다. 제10조 (선거방법) ① 중앙회장, 부회장, 이사 선출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② 중앙회 감사 선출 방법: 정관 제15조 제1항에 준한다. 제11조 (선거결과 보고 승인절차)① 중앙회장의 선거결과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지부장, 직할회장 및 해외회장은 중앙회장이 임명 및 승인장을 수여하며 지회장은 중앙회장이 승인장을 수여하고 해당지부장이 임명한다.③ 당선 및 임명자는 서약서를 작성, 지부장은 중앙회장에게, 지회장은 지부장에게 제출한다.(별지 9)
다. 피고는 구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중 ‘총회소집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구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의 선거에 관한 부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구 정관과 구 선거관리 규정은 피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시행되어 피고가 참전유공자법상의 법인으로 됨에 따라 새로운 정관이 작성되어 시행된 2012. 10.경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마. 한편 피고 소속 인천광역시지부(이하 ‘인천시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었던 소외 1은 2012. 3. 28. 인천시지부장을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및 인천시지부는 후임 인천시지부장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5, 17호증, 을 제1, 20,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시지부 총회가 2012. 5. 24. 실시한 인천시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시지부장 임명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지부장 임명 행위의 성질
구 정관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장은 피고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판단의 전제로서 과연 피고 회장의 위와 같은 지부장 임명 행위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정관은 제15조 제1항에서 ‘총재,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 사회봉사단장 등 피고의 임원은 피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에서 ‘피고 소속 직할회와 해외회의 회장은 각 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피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에,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장은 피고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피고 소속 각 지회의 지회장은 해당 시·도 지부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선출직과 임명직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구 정관의 위임을 받아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선거관리 규정 역시 제7조와 제10조에서 피고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에 대한 선거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장에 대한 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11조 제2항에서 ‘지부장은 피고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정관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장은 피고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임면’이라는 단어의 해석상 피고 회장은 각 지부장에 대하여 임명뿐만 아니라 해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장이 각 지부 총회의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직위라면 그러한 선출직 직위자를 피고 회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선출제의 논리와 맞지 않으므로(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선거를 통하여 취임한 선출직 직위자들은 탄핵 절차나 선거에 준하는 주민소환 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직위를 상실한다), 각 지부장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및 단체가 그 하부 조직의 대표자를 정함에 있어 임명제와 선출제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그 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관의 해석상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장은 각 지부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피고 회장에게 각 지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이상 피고 회장은 구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각 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장의 특정 회원에 대한 지부장 임명 또는 임명 거부가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 회원은 피고 회장에게 특정 회원에 대한 지부장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정관 위반 또는 임명권 남용 여부
그렇다면 과연 피고 회장이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구 정관 위반 여부
원고는, 구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부장 등 지부 임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 회장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그 지부장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인천시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므로 구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정관 제31조 제2항은 “지부 총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회원 200명 단위로 1명씩 선출하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구 정관 제31조 제2항은 피고 소속 각 지부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각 지부의 임원을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명권 남용 여부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에게는 단체 내부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 5. 19. 선고 2010나251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장이 지부장 임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임명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먼저 원고는, 피고 소속 각 지부의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그 지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피고 단체의 관례이므로, 피고 회장이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인천시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장이 인천시지부에 ‘각급회 총회소집 및 선거관리 지침’을 하달하고 지부 총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자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표시에 반하여 인천시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6,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장이 2012. 4. 19. 인천시지부에 ‘각급회 총회소집 및 선거관리 지침’을 하달하면서 위 지침에 의거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위 ‘각급회 총회소집 및 선거관리 지침’에는 지부 임원을 지부 인사추천위원회의 간접 선거 또는 지부 총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인천시지부 총회가 2012. 5. 24. 실시한 지부장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자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4, 5, 6, 12, 13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시지부는 2012. 4. 20. 피고 회장으로부터 하달받은 위 공문에 따라 2012. 5. 18.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부 총회 소집 공고를 한 사실, 피고 회장은 2012. 5. 2. 인천시지부에 ‘소속 지회별로 선거인단을 5명씩 선정하고 입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그 후 진행된 절차에서 61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2, 3, 4, 5, 6 등 6명이 입후보자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입후보자들이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선거 절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2012. 5. 14. 피고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 회장은 2012. 5. 15. 인천시지부에 ‘공정한 선거에 의한 지부장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 6인의 원만한 협의하에 지부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부장 선거를 연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그 후 2012. 5. 17. 입후보자들이 모여 선거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인천시지부는 위와 같이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2012. 5. 24. 지부 총회를 개최하고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위 6명의 입후보자 중 원고와 소외 2만 참여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그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자로 결정된 사실, 그 후 인천시지부가 2012. 6. 21. 피고 회장에게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피고 회장은 2012. 6. 25. 인천시지부에 ‘지부장 선거가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 대한 임명장을 발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정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 중앙회는 피고 소속 각 지부를 관리·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장은, 인천시지부가 진행하던 지부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자 중앙회의 지부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위 지부장 선거의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인천시지부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부장 선거를 그대로 실시하자, 이와 같은 선거는 중앙회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고 실시된 것이어서 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원고를 정당한 지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인천시지부장 임명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중앙회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은 지부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은 관리·감독권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장이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장이 원고를 인천시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천시지부장 임명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정신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