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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로 자산 양도가 무효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69985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취득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닙니다. 본 판결은 계약해제 사정이 부과 후 발생했다 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과세요건 충족과 무관하다고 판시합니다.
#계약해제 #양도소득세 취소 #증권거래세 반환 #잔대금 미지급 #소급 무효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로 매매계약이 소급해 무효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해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없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판결은 매매계약이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면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 해제되면 증권거래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무효가 되어 실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세 부과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판결은 양도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 이전이 없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불능으로 손해배상만 받게 된 경우, 그 금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계약해제로 손해배상청구권만 취득하게 된 경우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판결은 손해배상 채권을 자산 양도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설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해제가 세금 부과 후에 이뤄졌더라도, 계약효력이 소급해 상실된다면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판결은 부과 이후 계약 전부 해제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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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9985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64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5.05.19

판 결 선 고

2015.06.02

서 울 고 등 법 원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9985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     AAA

OO OO구 OOO로OO길 OO, OOO동 OOO호(OO동, OOOO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구합516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9.

판 결 선 고                           2015. 6.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 한 양도소득세 87,535,880원 및 가산세 13,036,596원의 부과처분과 2012. 5. 9. 한 증권거래세 4,841,200원 및 가산세 1,583,24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 한 양도소득세 87,535,880원 및 가산세

13,036,596원의 부과처분과 2012. 5. 9. 한 증권거래세 4,841,200원 및 가산세 1,583,24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마.항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9. 30.부터 2011. 12. 31.까지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이 그 때까지 지급받은 돈이 양도대금이라는 전제하에 신주인수권을 1주당 532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여(원고의 경우 양도가액 968,240,000원) 피고에게 이와 같은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55,049,470원(양도소득세 87,535,880원 + 가산세 13,036,596원 - 기납부세액 45,523,000원), 2012. 5. 9.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2,999,380원(증권거래세 4,841,200원 + 가산세 1,583,243원 - 기납부세액 3,425,058원)을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양도소득세 55,049,470원 및 증권거래세 2,999,38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7. 27.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당심에 이르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판단’ 항목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당초 신고납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이이미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적법한 본안 전 항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별로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중 각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에 따라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 이 사건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의 위법사유가 당초의 청구취지 부분의 위법사유가 동일하여 이미 전심절차에서 다투어져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가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며(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행정소송에서 제소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공법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일부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청구도 잠재적 심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것이어서 제소기간 경과 후 청구확장이 있다 하더라도 확장청구 부분의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청구취지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BBB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1,008만 주를 1주당 1,000원씩 총 100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BBB로부터 47억 6,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4. 9. 2. BBB에게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4. 9. 3. BBB에게 도달한 사실, BBB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 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BBB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정한 적법한 이행최고 기간 내에 양수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후 위 주식이 제3자에 매각되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 한편, 원고는 BBB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증권거래세(가센세 포함) 부분에 관한 판단

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증권거래세는 본래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인이 주권 등을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으로부터 주권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처분 후의 사정에 불과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당초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

■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 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③ 판단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주권 등의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그 주권 등에 기하여 양수인 명의로 신주가 전환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며, 위 주권 등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주권 등의 양도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이 전부 해제된 이상 해제 전에 양도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으로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