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 압류처분 소송, 고지서 송달 주장 및 서류보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32
판결 요약
압류처분이 실제 이뤄졌고, 고지서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으며,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해 문서 미보관만으로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봄. 원고의 무효 주장 기각.
#압류처분 #국세징수 #납세고지서 #송달 #무효주장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부과·압류 처분한 후 고지서 송달이 안 됐다고 주장하면 무효 주장 가능할까요?
답변
고지서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주민등록상 주소에 계속 거주했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판결은 고지서 발송 및 주소지 계속거주·송달받지 못할 사정 부재 시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압류처분 후 10년이 지나 서류가 없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처분 후 문서보존기간(10년)이 지나 서류가 없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서류 미존재만으로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판결은 보존기간 10년 경과, 관련 서류 미보관 사유만으로 부과·압류처분의 근거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압류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래 전부터 압류처분 등기,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사정이 있던 경우 사실 인지 가능성이 커 구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판결은 압류등기,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객관사실로 원고가 처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773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67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3. 11.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마.항 중 고쳐 쓰는 부분 ⁠‘2914. 8. 5.’을 ⁠‘2014. 8. 5.’ 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2. 11.경 원고에게 발송되

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원고는 1992. 8. 7.부터 1995. 9. 2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같이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참조), 달리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②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청양군 등의 압류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 원고는 2000. 10. 7.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과세자료는 1996년 피고의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납세의무

자, 세목, 고지 및 수납내역만 전산으로 기록되고 각종 신고서, 결의서 등은 서류의 형태로 보관되었고, 당시 시행되던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7. 2. 22. 총리령 제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19.에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근거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