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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근저당권자의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행사 시 배당범위

고양지원 2014가합4118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관해 물상대위로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압류·추심명령 청구금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원금, 이자 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이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채권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행사 시 피담보채무 원금,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근저당권 실행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4118 판결은 배당기일까지 이자·지연손해금·실행비용도 배당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에 제한을 받나요?
답변
압류·추심명령 청구금액에 피담보채무 원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 등도 배당기일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해당 금액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4118 판결은 압류·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및 피담보채무 원금 전액, 이자, 비용을 정당하게 산출해 제출하면 모두 배당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까지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항목도 포함이 인정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된 근저당채권 원본에 대한 배당기일 이전 발생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민법상 근저당권이 계속 담보하며, 원금 외 항목도 실질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4118 판결은 확정 전 발생한 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이 담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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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4118 배당이의

원 고

○○○○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9.12.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기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0,362,386원을 1,192,207,0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789,386원을 3,944,67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주 **동 2**-6 대 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최AA의 소유였는데, **교회가 2012. 10.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강BB이 2010. 7. 23.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36,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최AA은 강BB의 PP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PP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PP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7. 23. 접수 제5****호로 채무자 강BB, 채권최고액 1,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최AA은 2011. 11. 29. 조DD이 체납한 조세채무 981,746,23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관청: 파주세무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8****호로 채권최고액 1,292,573,196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3. 20.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3. 2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4. 18. 접수 제3****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 실행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6***호로 청구금액을 1,030,362,386원으로 하여 **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1,030,362,38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 실행

파주세무서장은 2012. 10. 29.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에 의해 조DD이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650,120,24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AA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중 1,292,573,196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배당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토지는 2014.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7**호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14.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2. 21.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기5**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원금 936,000,000원과 위 날짜까지의 이자 255,487,734원 및 비용 719,360원을 합한 1,192,207,094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배당 및 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22. 실제배당할 금액 1,196,151,772원 중 1순위로 원고에게 1,030,362,386원을, 2순위로 피고(소관청: 파주세무서)에게 165,789,3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61,844,708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7**호로 공탁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변형물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이고,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의 접수일자가 피고의 세금의 법정기일 내지 납기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다 우선하여 1,192,207,094원(원금 936,000,000원 + 이자 255,487,734원 + 비용 719,360원)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에게 1,030,362,38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0,362,386원은 1,192,207,0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789,386원은 3,944,67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청구금액의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있으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포함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인 2014. 5. 15. 위 날짜까지의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여 원고의 채권을 원금 936,000,000원, 이자 255,487,734원, 비용 719,360원을 합한 1,192,207,094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9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원금에 대한 2014. 5.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근저당권실행비용 등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기재 금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0,362,386원은 1,192,207,0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789,386원은 3,944,678원{165,789,386원-(1,192,207,094원-1,030,362,386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고양지원 2014가합4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