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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상실 시 유치권 소멸 여부 및 점유 회복 전 유치권 인정 가능성

2011다72189
판결 요약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고, 점유회수소송에서 승소해 점유회복 전까지는 유치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복 가능성만으로 유치권 존속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치권 소멸 #점유상실 #점유회복 #공사대금 미지급 #건물 경매
질의 응답
1.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2189 판결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점유회수소송에서 승소해 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 유치권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점유회복 전까지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2189 판결은 승소판결로 점유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점유를 잃고도 유치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점유회수소송에서 승소해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만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다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2189 판결 및 2003다46215 판결을 참조하여 점유회복이 완료되어야 유치권이 되살아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유치권 존속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실제 점유 상태를 입증해야 유치권 존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2189 판결은 점유가 상실된 상태에서는 유치권 존속을 인정할 수 없고, 점유 회복이 되어야만 다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5. 건물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받았는지도 유치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도 유치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므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2189 판결은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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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확인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乙의 점유침탈로 甲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甲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甲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3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7. 22. 선고 2010나15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① 원고가 현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현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대우마이빌Ⅱ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457,780,000원에 도급받고, 이 사건 건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82,940,000원에 도급받아 2004. 6.말경 완공한 사실, ② 현진건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711,175,26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04.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온 사실, ③ 원고가 2008. 6.경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상가 31채에 관하여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④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상가 31채 중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5,296,035,051원을 배당받은 사실, ⑥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다음 2010. 6.경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소외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이상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2. 5.경부터 2004. 11.경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70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현진건설이 9억 원가량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며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 원가량이 입금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이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의 점유침탈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다72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