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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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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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명인 피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해의사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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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가단-1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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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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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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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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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9. |
주 문
1. 경북 ○○군 ○○면 ○○리 산○○-11 임야 3,306㎡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전AA(68****-1******) 사이에 2013. 1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전AA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3. 11. 8. 접수 제180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전AA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3. 12. 2. 별지 기재 표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전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4. 기준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1,480,547,2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전AA은 2013. 11. 7.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8.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전A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의 경우 7. 1.부터 12. 31.까지이다. 따라서 2013. 11.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볼 수 있는 1,389,735,220원, 대구한의사신협에 대하여 478,407,295원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따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561,553,450원 상당의 대구 수성구 ○○동 ○○○ ○○○○○○○○ 제○○○동 제1002호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821,60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전AA의 소극재산은 1,918,142,515원에 이르나 적극재산은 561,553,45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합한 금액에 불과한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소극재산액에서 위 561,553,450원을 제한 1,356,589,065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전AA의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전AA 스스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전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전AA에 대한 가맹점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므로 전AA의 사해행위를 알지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는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제출에 의하여 채택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첨부한 자료들을 모아보아도 이로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전AA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전AA에게 다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과 전AA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가맹점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전AA로부터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점, 갑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인 전BB과 전AA의 부친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전AA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