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모가 토지대금을 딸 명의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3누1485
판결 요약
부모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딸이 해당 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 및 대금 지급 경위 등으로 볼 때, 실질적 재산 이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증여세 #자금출처 #토지 등기 #부모 자녀 부동산 거래 #자녀명의 부동산
질의 응답
1. 부모가 토지 취득자금을 딸 명의로 지급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모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판결은 등기명의인인 딸이 매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직접 대금을 지급한 점에 근거해 증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녀가 토지 매입 사실을 몰라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자녀가 거래를 몰랐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전되고 등기가 이뤄졌다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판결에 따르면, 자녀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증여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출처가 중요하며, 자녀가 자금을 직접 마련한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의 자금 흐름과 등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자금 출처가 부모임이 확인된 경우, 형식과 무관하게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증여자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매수자가 등기명의인인 딸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원고, 항소인

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49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72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1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