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외국 비상장주식 양도의 정상가액 산정 시 국내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입증책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용의 부적당성 입증 없이는 국내 방법을 쓸 수 없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 판단 근거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 취소 #과세관청 입증책임 #정상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해외 비상장주식 양도 시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 소재 비상장주식에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을 곧바로 적용하려면 그 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0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에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국내 평가방법의 부적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명하지 않은 채 국내 평가방법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이 되며, 부과된 법인세 중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0 판결은 입증 없이 국내 평가방법 적용은 위법하여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해 주식 평가 시 반드시 국내 법인평가 방식을 따르나요?
답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 거래의 실제 및 관행, 국제조세조정 관련법상 합리적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내 방식 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0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 평가방법 우선, 국내 평가는 예외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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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유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81,222,870원 ⁠(가산세 포함) 중 278,799,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30.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 ⁠(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고, A○○○Investment ⁠(이하 ⁠‘A○○○'이라 한다)는 2003. 10.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및 중국에 있는 원고 계열회사의 지주회사이며, Y○○ USA Inc. Co. Ltd(이하 ’유○ 미국‘이라 한다)는 1997. 4.경 미국에서 설립된 원고의 해외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해외 비상장법인인 유○ 미국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6. A○○○에게 유○ 미국의 발행주식 1,053,000주(지분비율 81%,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15,000달러(한화 1,533,288,492원)에 양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0.부터 2011. 11.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 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3,773,402,431원(1주당 2,757원 및 30% 할증)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 2,240,113,939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전가격출자의 증가금액 중 주식양도비율에 해당하는 추인 금액 827,900,010원을 조정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여 1,412,213,929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적출사항을 더하여 2012. 1. 1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8,572,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그 중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한 세액은 402,423,39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5. 위 법인세 중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별개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686,487,820원 부분만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681,222,87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미국 현지 회계법인이 미국 세무목적상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평가기준인 공정가치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평가금액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저가양도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당국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식은 거래된 사례가 없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 2, 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 2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피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면서 적용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근거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