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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제기 이후더라도 소송의 실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 #행정소송 #취소소송 #소의 이익 #처분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97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취지 인용).
2.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는 경우 소 취하 없이도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97 판결에서는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3. 유사사례에서 소의 이익 부존재로 소각하되는 주요 근거판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취소·철회 등)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요건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1697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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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1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4.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