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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 전대 후 임대인 반환 청구 시 전차인 차임·부당이득 책임 범위

2019다202573
판결 요약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뒤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했고, 그 결과 임차인이 더 이상 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전차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무에서 임대차·전대차 종료 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전대차 #임차물 반환 #전차인 차임 #임대인 직접 청구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전차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차임·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전대차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만 반환하며, 이후 임대인 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은 임차물 반환청구 후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고 계속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줘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별도 협의에 따라 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미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은 임대인과 전차인 간 합의 등으로 임차인이 더 이상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였으나 甲 회사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乙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다음 丙을 상대로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丙이 甲 회사와 합의하여 위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乙이 丙을 상대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과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위와 같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乙로서는 丙으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丙은 乙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630조, 제741조
[2]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41조
[3]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9조, 제630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공2001하, 173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공2009하, 17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21. 선고 2018나39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삼익악기 주식회사(이하 ⁠‘삼익악기’라고 한다) 소유의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점포를 전대한 사실, ⁠(2) 삼익악기는 원고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2015. 10. 13.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2015. 12. 28. 원고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각 해당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등 전차인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2. 24.경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다음 2016. 12. 8.경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3) 피고는 삼익악기와 2017. 8. 22.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약정 시기에 점포를 삼익악기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2018. 10. 2. 다시 위 인도 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익악기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원고와 피고에게 각 점포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전대차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과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삼익악기는 먼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피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목적물 반환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인 삼익악기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삼익악기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익악기의 피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가 있은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및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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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 전대 후 임대인 반환 청구 시 전차인 차임·부당이득 책임 범위

2019다202573
판결 요약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뒤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했고, 그 결과 임차인이 더 이상 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전차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무에서 임대차·전대차 종료 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전대차 #임차물 반환 #전차인 차임 #임대인 직접 청구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전차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차임·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전대차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만 반환하며, 이후 임대인 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은 임차물 반환청구 후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고 계속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줘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별도 협의에 따라 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미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2573 판결은 임대인과 전차인 간 합의 등으로 임차인이 더 이상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였으나 甲 회사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乙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다음 丙을 상대로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丙이 甲 회사와 합의하여 위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乙이 丙을 상대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과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위와 같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乙로서는 丙으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丙은 乙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630조, 제741조
[2]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41조
[3]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9조, 제630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공2001하, 173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공2009하, 17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21. 선고 2018나39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삼익악기 주식회사(이하 ⁠‘삼익악기’라고 한다) 소유의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점포를 전대한 사실, ⁠(2) 삼익악기는 원고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2015. 10. 13.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2015. 12. 28. 원고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각 해당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등 전차인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2. 24.경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다음 2016. 12. 8.경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3) 피고는 삼익악기와 2017. 8. 22.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약정 시기에 점포를 삼익악기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2018. 10. 2. 다시 위 인도 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익악기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원고와 피고에게 각 점포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전대차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과 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삼익악기는 먼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피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목적물 반환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인 삼익악기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삼익악기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익악기의 피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가 있은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및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