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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 감면요건 및 임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사건에서, 대상 토지가 임야로 분류되어 실제 경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감면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음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 #임야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가족이나 타인의 경작 또는 형식적 지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노동력 투입 등 실질 경작 여부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현황 모두 임야로 확인되거나, 실제 농지로 사용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판결은 임야임을 전제로 재산세 납부·협의매수된 점, 항공사진에 농지 사용이 명확치 않은 점을 들어 자경농지 부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서가 늦게 온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판결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 결과통지서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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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야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협의매수 절차시 임야로 양도한 점, 항공사진으로 농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또한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 결과통지서를 통보받은 사실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단53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5.

판 결 선 고

2014. 1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2.자로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OO㎡ 같은 리 산OO-O 임야 OO㎡(당시에는 분할 전 산OO 임야였는데 그로부터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음,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OO시에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래 가족과 함께 이를 경작하다가 이BB 등에게 40년 이상 경작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점,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시가 이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 상황을 ⁠‘전’으로 확인한 점, 당시 원고가 건강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1951. 3. 6, 부친인 이CC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모친과 함께 OO시 OO동 OO번지에서 거주하다 24세 무렵인 1962년 cc로 이주한 사실, 원고는 2007. 11. 5. bb시장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OO리 산OO번지의 주변 현황: 임야 중 약 OO㎡(OO평, 약 70%)는 1940년대부터 이BB과 그 부친이 원고의 부친이나 원고의 허락 하에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녹지가 아닌 밭이다. 올해까지는 유기농 재배를 위해 농약을 씻어내는 휴식년이고, 내년부터 채소를 재배할 예정이다.”라고 기재한 사실, bb시는 2009. 5, 28. 도로편입 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 및 열람 통보를 한 후 수용 및 보상절차를 진행한 사실, 당시 관여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편입토지조서의 실제 이용상황 란에 ⁠‘전’이라고 기재한 것이 있고, 그 중 산OO-OO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임야로 사용되고 과거 일부 전으로 이용된 부분을 개별요인으로 반영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dd감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으로 ⁠‘일부 전 및 축사 부지로 이용 중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4, 15호증, 갑 제22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8년 자경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 707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4 내지 58호증, 을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은 위와 같이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해석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앞서 본대로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둘째, 원고는 1962년경 cc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는 지목과 현황 모두 임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물론 그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 스스로 2007. 11. 5. bb시 측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OO리 산OO 중 70%는 1940년대부터 이BB과 그 부친이 원고와 그 부친의 허락하에 무상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62년경 cc로 이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셋째, 원고가 이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원고가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cc로 이주한 이후로는 1976년경부터 DD전업사라는 상호로 기타조명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면대상 농지에는 실지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경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원고 스스로 1969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임야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전’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지목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bb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보고 이를 협의매수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제기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항공도면으로 확인을 거쳐 편입 당시 ⁠‘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원고는 이러한 협의매수 절차를 받아들이고 수용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bb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936), 2011. 9. 22. ⁠‘협의매수절차에서 bb시가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셋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오히려 2009년 촬영 항공사진에 따르면 나무가 무성한 임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절차에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실제 이용 상황 란에 ⁠‘전’으로 기재한 것이 있고, dd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개별요인으로 ⁠‘일부 전 및 축사부지로 이용 중이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의 2004년 내지 2006년 당시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나 위치 등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서, 설령 일부 경작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bb시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이전인 2007년경 원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향후 유기농채소를 재배할 것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소경위와 전후 사정, 원고의 건강과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2005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유기농채소를 재배할 의사로 일시적 휴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보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