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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식권리 행사

광주고등법원 2014누5360
판결 요약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 불일치 또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권리행사 위치에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주식권리행사 #주주책임 #법인세부과 #세금소송
질의 응답
1.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으면, 다른 주주와 이해가 다르더라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360 판결은 원고가 주식 권리 행사 위치에 있고 이해 불일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제2차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제2차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360 판결은 실질적 권리행사 불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을 강조했습니다.
3. 가산금 부과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금 부과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360 판결은 가산금 부분은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본세 부과처분만이 쟁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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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자이며, 다른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10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07.24.

판 결 선 고

2014.08.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62,814,120원(본세 348,189,120원 및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

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제6행 중 ⁠‘2014. 6. 14.’을 ⁠‘2004. 6. 14.’로 고친다.

o 제6쪽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8.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5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