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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증빙 부족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04
판결 요약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회수라는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례금 성격이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객관적 자료 미비, 사례금 수령 위치 여부가 판단의 주요 근거임.
#금전수취액 #대여금 증빙 #기타소득 과세 #사례금 소득 #금전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회수인지 사례금인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대여금 회수로 볼 만한 명확한 자금 대여 사실과 증빙이 없고, 사례금을 받을 위치라면 해당 금전수취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04 판결은 대여금 회수 증빙이 없고 사례금 수취 가능성이 인정될 때 기타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례금으로 과세하려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수취인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와 자금 흐름 관련 객관적 증빙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04 판결에 따르면, 사례금 수취 위치 및 객관적 금융 거래 등 증빙 부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대여금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처분문서, 실제 자금 이동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04 판결은 객관적 자료 미제출시 대여금 주장 불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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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전수취액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자금 대여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므로 금전수취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0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A 2. 유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11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9.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 유BB이 원고 유BB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여 원고 AAA의 CCC개발에 대한 부도어음채권 OOOO원에 대하여 변제 충당한 것으로 하기로 함으로써 대위변제하자, 원고 AAA은 1998. 12. 31. 위 부도어음채권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다만 그 중 OOOO원의 부도어음은 이와 같이 1998. 12. 31. 감소되었다가 2001. 12. 31. 다시 부도어음 계정에 계상되었다.). 원고 AAA은 그 후 2001. 12. 31. CCC개발에 대한 다른 부도어음 중 OOOO원을 판매대금 회수로, OOOO원을 선수금정산 대체로, OOOO원을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각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제7면 제13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 AAA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6행 내지 제18행의 "원고 AAA이 CCC개발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과 원고 AAA이 원고 유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여 차리하였음이 확인된"을 "원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CCC개발의 원고 AAA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처리하였음이 확인된"으로 고친다.

 ④ 제9면 제6행의 "원고 AAA이 CCC개발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과 원고 AAA이 원고 유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여 처리한 OOOO원"을 "원고 유BB이 원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CCC개발의 원고 AAA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처리한 OOOO원"으로 고친다.

 ⑤ 제10면 표 순번9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9

CCC개발 발행 부도어음를 대위변제

900

1998 사업연도 원고 AAA 원장

1998 사업연도 원고 AAA 원장을 확인한 결과 원고 유BB이 CCC개발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

 ⑥ 제11면 제11행의 "활용되었다." 다음에 "[조정합의금 OOOO원 중 OOOO원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원고 AAA에게 ⁠(6)항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다. 그 무렵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OOOO원 중 OOOO원은 DDD개발에게, OOOO원은 박EE의 직원 김FF, 박EE의 조카 박GG에게 지급되거나 박EE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를 추가한다.

 ⑦ 제11면 제12행의 "2006. 7. 20.경"을 "2006. 7. 18.경"으로 고친다.

 ⑧ 제12면 제11행과 제12행의 "원고 AAA의 CCC개발에 대한 채권과 원고 유BB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하여 인정한 것인 점,"을 "원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CCC개발의 원고 AAA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인정한 것인 점,"으로 고친다.

 ⑨ 제12면 제13, 14행의 "소명서의 내용의 서로 상이하고,"를 "소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로 고친다.

 ⑩ 제12면 제16행의 "DDD산업, HHH 주식회사가"를 "(주)DDD산업 또는 HHH가"로 고친다.

 ⑪ 제13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박EE가 원고 유BB에게 2006. 7. 20.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O원은 구상금의 변제인 점과 피고가 원고 유BB의 박EE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OOOO원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금융거래내역이나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다만 당심에 이르러 위 OOOO원의 대여금의 존재사실에 대한 주요한 근거는 박EE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원고 유BB에게 제공한 위 갑 제6내지 8호증의 II공업 주식회사, ⁠(주)DDD산업 또는 HHH 발행 당좌수표와 약속어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AAA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안JJ 작성의 진술서인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 유BB을 대신하여 박EE가 2006. 6.경 원고 유BB에게 채무담보조로 교부하는 위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전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는 모두 18장으로서 그 가액 합계는 OOOO원인데 그 중 14장 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는 지급일이 2000년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EE의 배서가 이루어진 약속어음은 2장(가액 합계 OOOO원 상당)에 불과하고 지급일이 1997. 이전으로 되어 있는 8장의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은 부도가 난 CCC개발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는 점,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들의 발행경위나 실제 가치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6.경 박EE가 원고 유BB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⑫ 제13면 제6행의 "원고 유BB의 원고 KKK은행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며"를 "원고 유BB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대위변제하였으며"로 고친다.

 ⑬ 제14면 제3행의 "합의 중재 등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고,"를 "합의 중재, 명목상 채권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합의금 중 OOOO원이 원고 AAA에게 지급되게 한 후 박EE를 위하여 그 돈을 관리해 준 것으로AAA 보이는 등 박EE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