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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비의료인 공동 개설 의료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57
판결 요약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개설 및 운영 주체에 비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비의료인 병원개설 #의료기관 공동운영 #의료법 위반 #병원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 과세
질의 응답
1.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사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57 판결은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이 비의료인과 의사가 공동 개설인 경우 실제 진료 주체가 의사라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진료를 실제로 한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비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57 판결은 실제 진료 제공 주체가 의사이더라도 비의료인 공동 개설이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비의료인과 공동 운영 시 의료보건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는 의료법상 의사 등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57 판결은 법령상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야만 면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에서 비의료인 명의가 들어가면 절차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비의료인과의 공동개설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자격도 상실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57 판결과 대법원 2004도7245 판결 등에서 공동개설이 의료법 위반죄임을 근거로, 세제상 불이익도 정당화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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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10

판 결 선 고

2014.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인 원고는 2008. 11. 24.부터 2010. 5. 17.까지 자신 명의로 개설한 ○○시 ○○동에 있는 ⁠‘BB메디칼재활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의료인이 아닌 정C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정CC과 이 사건 의원을 공동운영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지방법원 ○○지원 2011고약3488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비의료인인 정CC과 공동으로 운영한 이 사건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7.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비의료인인 정CC과 공동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의사인 원고이므로 그 제공된 용역 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로 처벌되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와 공동으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정CC과 공동으로 운영한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인 원고가 실제로 의료보건용역 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