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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부동산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1612
판결 요약
피고가 받은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악의는 추정되어 별도 입증 없이도 취소가 가능함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무자력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무자력 상태가 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부동산처럼 중요한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61612 판결은 피고가 부동산 증여를 받아 정BB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게 하였음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증여 받은 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그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61612)은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부동산 등기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명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61612 판결에서 피고는 등기 말소절차 이행도 명령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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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 정옥수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061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0. 10.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B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27. 접수 제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B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27. 접수 제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1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