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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 양수인의 가압류취소신청 적격 및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2014마1413
판결 요약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채권자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외인 등 특별승계인이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채권자인 국가는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도 옳다고 봤습니다.
#가압류취소 #보전처분 #특별승계인 #양수인 신청인적격 #민사집행법 288조
질의 응답
1. 보전처분(가압류) 목적물을 나중에 양수한 사람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보전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자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전처분(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마1413 결정은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른 신청인적격 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압류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인가요?
답변
예, 가압류 목적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413 결정은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래 가압류의 상대방이 아닌 특별승계인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네, 원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별승계인은 가압류취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413 결정에 따르면, 부동산 일부 지분 등을 승계한 자도 가압류 취소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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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마1413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공2010하, 1859)


【전문】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마1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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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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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가압류) 목적물을 나중에 양수한 사람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보전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자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전처분(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마1413 결정은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른 신청인적격 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압류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인가요?
답변
예, 가압류 목적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413 결정은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래 가압류의 상대방이 아닌 특별승계인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네, 원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별승계인은 가압류취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413 결정에 따르면, 부동산 일부 지분 등을 승계한 자도 가압류 취소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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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공2010하, 1859)


【전문】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마1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