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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국세 압류 효력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7508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그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국가의 처분은 무효이며,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소멸 #국세압류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국세체납 압류등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이후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6750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압류 전에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관한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자가 근저당권 변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등기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이 입증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67508 판결은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사라졌음에도 등기가 그대로라면 말소 등기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가의 압류처분 효력은?
답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대상으로 한 국세압류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67508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며 국가에 등기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 변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송을 통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67508 판결은 변제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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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그 피담보채권은 최소한 압류나 압류등기 전에 행해진 변제로써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하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나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67508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 고

한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 01. 14.

판 결 선 고

2014. 02.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씨앤디는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27. 접수 제234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마쳐진 피고 주식회사 □□씨앤디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도 2008. 12. 18. 접수 제36558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씨앤디(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9. 27. 피고회사의 감사인 이BB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6. 11. 20.까지로 하고,변제기까지는 이자가 없으나 변제기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월 5%(10,000,00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담 보로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XX면 XX리 산 00-0 임야 143m2(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되,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할 경우에는 이BB가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06. 9. 27.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지 방법원 XX등기소 접수 제23485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씨앤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 식회사 □□씨앤디’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 보로 제공하고, 2006. 9. 27. 정CC 명의의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 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06. 7. 13. 정지나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6. 12. 8. 원고 명의의 XX저축은행 계좌에서 이BB 명의의 XX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3)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06. 12. 14.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6. 12. 28. 말소되었고,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 한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07. 8. 2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08. 12. 4. 현재 피고회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세 등 합계 82,593,7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08. 1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55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부채 권압류의 대상이 된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그 전에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 민국 명의의 이 사건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B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 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또한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8. 이BB에게 송금해 준 210,000,000원이 그때까지 발생한 위 차용원리금[203,000,000원 = 원금 200,000,000원 + 3,000,000 원(= 200,000,000원 x 9/30일 x 0.05)]을 현저히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이에 위 인정 사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나 그 지인들이 이BB에게 제공했던 담보들, 즉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담보가등기도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 전에 이미 말소되었고,같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도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② 당초 이 사건의 피고로 지정되었던 이BB가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직접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B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을 뿐이다),③ 원고의 지인들이 제공했던 위 각 담보가등기의 말소시점이 다소 다른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 명의 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처럼 담보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려 했던 이 경수 측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④ 이BB가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나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까지 원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채권회수를 하려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2006. 12. 8. 이BB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그 피담보채권은 최소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나 이 사건 압류등기 전에 행해진 원고의 위 변제로써 소멸하여 피 고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하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대 한민국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7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