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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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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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80%적용하여야하고 편법으로 부과처분한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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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10219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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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곽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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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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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7. 8. 선고 20137r소259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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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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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부분)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70-4 대지 193.9㎡ 및 그 지상 3층 주택 및 점포(이하 주택 및 점포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 3. 18.부터 약 27년간 소유하다가 2011. 9. 16.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실제양도가, 취득가액과 다른 양도가,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30%만 적용하여 부당하게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올바른 계산법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 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OOOO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오납금 OOOO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 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9. 16. 양도한 후, 2011. 10. 25.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42.45㎡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1.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과세처분(경정처분 포함)의 경우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공정력이 발생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지 않고서는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소송에서 적법·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더 이 상 이 사건 처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나102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