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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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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과세처분 확정 후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3나102198
판결 요약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다 매도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으나,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없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확정 #부당이득금 반환 #양도소득세 환급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
질의 응답
1. 세무서 과세처분이 확정된 뒤 잘못된 세금이라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고 별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2198 판결은 과세처분에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공정력이 생기고, 취소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누락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잘못 적용되어도, 먼저 그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2198 판결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취소 없이 존속하는 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이 남아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오납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당해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 오납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2198 판결은 이미 존재하고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으며, 부당이득 소송으로 직접 환급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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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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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0년이상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80%적용하여야하고 편법으로 부과처분한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0219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곽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8. 선고 20137r소2590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부분)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70-4 대지 193.9㎡ 및 그 지상 3층 주택 및 점포(이하 주택 및 점포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 3. 18.부터 약 27년간 소유하다가 2011. 9. 16.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실제양도가, 취득가액과 다른 양도가,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30%만 적용하여 부당하게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올바른 계산법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 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OOOO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오납금 OOOO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 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9. 16. 양도한 후, 2011. 10. 25.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42.45㎡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1.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과세처분(경정처분 포함)의 경우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공정력이 발생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지 않고서는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소송에서 적법·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더 이 상 이 사건 처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나102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