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사례 –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부인

대법원 2013두20967
판결 요약
토지가 건물 대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 시에 경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자경농지 해당성이 부정되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경작사실 #대지전용
질의 응답
1.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고 건물 대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자경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67 판결은 토지가 건물 대지 또는 야적장 등에 사용되고 경작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작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67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작 사실 없음이 자인된 점을 들어, 양도토지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지목 ‘전’인 땅이지만 실제 경작이 없던 경우 자경농지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 및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67 판결은 보상가액 산정시 ‘전’으로 평가되어도 실제 경작이 없으면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토지는 건물의 대지 또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당시 ⁠‘전’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20967(2018.01.24)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8.29.선고 2013누8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