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50127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2022. 10.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92,2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23,766,710원 및 그 중 12,055,4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711,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를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시간(= 12시간 -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금원을 일부청구로 구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7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50127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2022. 10.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92,2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23,766,710원 및 그 중 12,055,4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711,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를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시간(= 12시간 -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금원을 일부청구로 구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7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