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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압류 전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342
판결 요약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압류 전 미리 상계되어 피압류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 효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의 허위·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고, 상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상계 #피압류채권 #매매대금채권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상계로 소멸했다면 압류는 유효한가요?
답변
상계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판결은 '2010. 5. 11.자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상계의 효력도 부정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판결은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상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 채권 발생 이전에 채무자와 제3자가 한 상계행위에 대해 압류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가 압류 전에 한 상계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판결은 '상계 시점이 압류 이전임이 확인'되어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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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008. 3. 10. 감화건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채권 중 150백만원으로 감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342

원 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피항소인

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311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12. 28. □□건설에 충남 ○군 ○면 ○○리 산 29-2 임야 약 4,200평을 243,960,000원에 매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상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인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2006. 12. 28.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의 상계는 2008. 3. 10.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목적 토지들 중 일부가 2008. 7. 21. 반환된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43,96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는 □□건설과 사이에 □□건설로부터 매매대금 243,96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233,960,000원을 2007. 3. 15.까지 지불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별도로 같은 날 작성받은 사실(피고는 □□건설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233,96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를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의 다음날인 2006. 12. 29. □□건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건설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233,96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를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건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그 목적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건설로부터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일부 토지를 반환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매매잔금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건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07. 4. 26. □□건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잔금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내용과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압류통지보다 3년 이상 먼저 체결되었는데 □□건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피고와 □□건설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갑 제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은 2008. 11.경부터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