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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면세유 쿠폰 사용 후세금 부과와 가산세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4누83
판결 요약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진위여부 미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부과 취소만 인정되었습니다.
#위조 면세유 쿠폰 #교통세 부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취소 #납부불성실 가산세
질의 응답
1.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경우 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조 또는 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세무당국의 본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83 판결은 위·변조 면세유 쿠폰 사용에 대해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쿠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쿠폰 진위여부 미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83 판결은 진위여부 미확인에 해태가 없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83 판결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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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83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AA 주식회사 2.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광역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1. 9. 5. 및 2011. 10. 4.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별지 1 중 교통세, 교육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교통세, 교육세 부과처분 및 2011. 11. 11. 별지 1 중 부가가치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광역시장이 2011. 9. 8. 및 2011. 10. 5.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별지 2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주행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1. 9. 5. 및 2011. 10. 4.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별지 1 중 교통세, 교육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교통세, 교육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세' 부분 및 2011. 11. 11. 별지 1 중 부가가치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세'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광역시장이 2011. 9. 8. 및 2011. 10. 5.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별지 2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주행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세'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과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각자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