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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시 주휴일 근로자 포함 여부 대법원 판단

2020도16228
판결 요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란 상태적 개념으로, 근로자 수 변동이 일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사업장 #주휴일근로 #근로기준법적용
질의 응답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주휴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 근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주휴일 실제 미출근자는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근로자 수가 항상 5인이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상시란 상태 개념이므로, 일부 변동이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시 5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행령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가산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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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시 주휴일 근로자 포함 여부 대법원 판단

2020도16228
판결 요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란 상태적 개념으로, 근로자 수 변동이 일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사업장 #주휴일근로 #근로기준법적용
질의 응답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주휴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 근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주휴일 실제 미출근자는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근로자 수가 항상 5인이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상시란 상태 개념이므로, 일부 변동이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시 5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행령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가산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은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