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9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세무서장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소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92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한 사실을 들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 처분을 소송 중 자진 취소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소송 중에 처분을 자진 취소했다면,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92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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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7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부천시 소사구계수동 산 105-12 외 20필지 임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