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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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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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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7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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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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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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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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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부천시 소사구계수동 산 105-12 외 20필지 임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