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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후 별도의 기망 시 사기죄 성립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 논점

2023도12424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 범죄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받은 후 출자자에게 추가 기망해 재투자를 받으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일 행위로 둘 다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법 #사기죄 #사기기망 #불가벌적 사후행위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사기죄와 구성요건·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자금을 별도의 기망행위로 다시 투자받으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합니까?
답변
예, 별도의 기망행위로 재투자 유치 시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출자자에 대한 별도 기망행위로 재투자 받은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는 기망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에 의한 재산상 이득이 필요합니다. 보호법익 또한 달라 두 범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각기 보호법익·구성요건이 달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와도 그와 관련된 사기죄도 함께 처벌되나요?
답변
네,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함께 사기죄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같은 자금 거래라도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다면 다시 별개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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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후 별도의 기망 시 사기죄 성립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 논점

2023도12424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 범죄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받은 후 출자자에게 추가 기망해 재투자를 받으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일 행위로 둘 다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법 #사기죄 #사기기망 #불가벌적 사후행위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사기죄와 구성요건·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자금을 별도의 기망행위로 다시 투자받으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합니까?
답변
예, 별도의 기망행위로 재투자 유치 시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출자자에 대한 별도 기망행위로 재투자 받은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는 기망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에 의한 재산상 이득이 필요합니다. 보호법익 또한 달라 두 범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각기 보호법익·구성요건이 달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와도 그와 관련된 사기죄도 함께 처벌되나요?
답변
네,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함께 사기죄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같은 자금 거래라도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다면 다시 별개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