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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기간 도과 시 소 제기의 효력과 법적 판단

대법원 2015두45441
판결 요약
원고가 세금 처분 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 기간이 경과되었고, 정당한 심판전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 또한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심판 #청구기간 #90일 #심판전치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청구기간(90일) 지난 후 심판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되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441 판결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관련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44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적법한 전심 절차 없이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심판 청구기간 경과 후 소 제기 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로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441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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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5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