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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의무, 전전매수인도 인수책임 있음

2013나1533
판결 요약
자동차를 여러 번 매매하여 전전 양수인이 된 경우라도,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전전매수인에게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적용에 따라 매수경로와 무관하게 등록상 소유자 보호가 인정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전전매수인 책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자동차 등록상 소유자가 전전(여러차례) 매매된 뒤의 최종 매수인에게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직접 양도받지 않은 전전매수인에게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3나1533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취지에 따라 등록상 소유자는 누구에게 팔렸든 모든 양수인(전전매수인 포함)에게 인수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실제 매수인이 하지 않은 경우, 원래 명의자는 누구에게 해당 절차 인수를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최종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도 최종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3나1533 판결은 전전거래를 통해 자동차를 양수한 최종 구매자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피고가 중간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의 구체적 정황과 정산 입증이 없으면 해제로 인한 책임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3나1533 판결은 수년간 운행 후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구체적 정산증거 부재 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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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인수

 ⁠[청주지법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丙이 丁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丁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丙이 丁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丁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은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2. 10. 24. 선고 2012가단221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1. 소외 1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개명 전 이름: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2007. 2. 15.부터 2011. 4. 8.까지(통산 보험기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외 2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이 다시 200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 2011. 4.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면서 소외 2와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또는 소외 2이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200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고 나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4. 7. 6.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그 후 소외 2는 2007. 2.경 자신을 대리한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다.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제4항).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경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 2011. 4.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면서 그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07. 2.경부터 2011. 4.경까지 4년 이상이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고장을 이유로 뒤늦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실제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사이에 그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생략]

판사 이영욱(재판장) 박준범 여태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11. 05. 선고 2013나15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