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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에 연령·실제 취득시기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1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한 8년 이상 자경에 대해, 취득 당시 연령이 15세로 미성년자였고,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는 10년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자경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증거 부족과 등기 일자, 실제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토지취득 #미성년자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때 미성년자로 토지 취득을 주장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토지 취득 시점에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13 판결은 주장하는 취득일에 미성년자(15세)에 불과했고,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10년 이후라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자경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취득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일치, 주장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소유권 및 자경 여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13 판결은 실제등기와 매매일,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을 검토해 8년 자경주장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 뒤에 이루어진 경우 자경기간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 토지 자경기간의 기산점, 즉 실제 취득 시점에 대한 추정을 달리하여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13 판결은 취득일에 바로 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후 등기한 점을 들어 자경기간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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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이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토지 매도증서), 갑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는 아래 ⁠(2)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 11, 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46. *. **.생으로 1961년경에는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1972.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6.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되는 매매는 일단 1972. 6. 15.에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탁@@도 1961. 7. 11.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원고는 1974. 2. 1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61. 5.경부터 197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