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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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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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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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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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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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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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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8. |
주 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코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종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한다)는 2010. 5. 31. 박OO에 대하여 76,871,498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이에 대한
53,810,022원의 지연손해금 1)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27. 임OO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76,871,498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1. 17. 서울OO방
법원 20OO경O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1. 8. 29. 원금 76,871,498원 및
이자 2) 53,810,022원 중 1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130,000,000원 중 76,871,498원을 공제한 53,128,502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3.2.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 박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약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박홍봉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표에는 이를 이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3. 11.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지연손해금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76,871,498원에 양수하였는바, 소득세법령은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할 뿐 일반적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를 도와준 박OO, 윤OO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OOO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
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
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양도란 종래의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
의 계약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박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1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는 박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
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이자 또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박OO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598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 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605조).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6. 3. 박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약정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갑 제7
호증은 이 사건 회사가 박OO과의 합의하에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박OO에게 발송한 서면인 점, ② 갑 제7호증에는 ‘박OO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채무를 연장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물품대금 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
합하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박OO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
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