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은?

2017두145
판결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생긴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기존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오·부작용으로 인한 상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 #요양 중 상병 #추가 질병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증명
질의 응답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질병도 산재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새로운 질병도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보상 받으려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나 약물 부작용으로 상병이 생기면 산재인가요?
답변
새로운 상병과 기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치료 중 의료과오나 약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상병도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두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간접사실 등 제반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기존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산재 불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질병과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사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공1992, 14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7. 선고 2014누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2017두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은?

2017두145
판결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생긴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기존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오·부작용으로 인한 상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 #요양 중 상병 #추가 질병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증명
질의 응답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질병도 산재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새로운 질병도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보상 받으려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나 약물 부작용으로 상병이 생기면 산재인가요?
답변
새로운 상병과 기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치료 중 의료과오나 약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상병도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두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간접사실 등 제반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기존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산재 불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질병과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45 판결은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사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공1992, 14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7. 선고 2014누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2017두1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