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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주장 및 증거 부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 요약
매매대금이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 부족,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전달 진술, 시가 이상 거래 사유 부재, 매도인 제출 계약서 존부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연무효 사유를 부정하였으며, 추가 제출 증거 역시 하자 명백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요건 #증거부족 #매매대금 전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장하는 금액 전달 증거의 부재와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만 전달 진술, 시가 이상 거래 유인 부재 등이 근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은 전달 증거가 없고, 중개인도 양도소득세 상당액만 전달됨을 진술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거래의 인정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 계약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따라 그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는가요?
답변
제출 증거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은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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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장하는 금액이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중개인도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점,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매도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88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공사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2696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근로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의 ⁠“부과”를 삭제한다.

 ② 제6면 제6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