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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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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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금액이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중개인도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점,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매도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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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988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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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공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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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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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269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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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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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근로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의 “부과”를 삭제한다.
② 제6면 제6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