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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시 차입금 환차익 포함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4
판결 요약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산 양도 시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 부분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자산 양도 #차입금 환차익 #양도소득세 #모기지론 #해외부동산
질의 응답
1. 국외자산을 모기지론 등 차입금 포함해 구입 후 양도할 때, 차입금의 환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차입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4 판결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의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부동산 매매 시 차입금 상환에 양도대금을 쓴 경우 환차익 발생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차입금을 변제(상환)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4 판결에 따르면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환차익을 실제로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환차익 중 실제로 취득한 부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취득한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4 판결은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 부분 환차익까지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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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을 ⁠“2012. 1. 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756,790.28달러”를 ⁠“756,790.78달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은 ⁠“2012.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