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특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2다87089
판결 요약
유동집합물(증감 변동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범위는 종류, 장소, 수량 등 구체적 외부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구매자금의 출처만으로는 특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동집합물 #양도담보 #담보목적물 #동산담보 #특정 기준
질의 응답
1. 유동집합물(변동 동산)을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맺을 때 담보목적물의 특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목적물은 종류, 소재지, 수량 등 외부적·객관적 기준으로 다른 물건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전체 내용과 당사자 의사, 목적물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7089 판결은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에서 목적물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객관적 구별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목적물의 특정이 구매자금의 출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구매자금의 출처에 의해 양도담보 목적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7089 판결은 목적물의 특정에 있어 구매자금의 출처만으로는 특정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에서 목적물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기재뿐 아니라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유기적 결합 정도, 이용 및 관리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7089 판결에서는 계약 전체 내용, 목적물 성질, 당사자 의사,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동산인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7089 판결]

【판시사항】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공2003상, 992)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8. 28. 선고 2012나2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소외 회사가 위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구매자금의 출처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금전의 성질, 양도담보의 목적물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다870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