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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후 제3자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89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미리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를 약정한 경우, 실제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제3자 양도 #시가 산정 #양도소득세 #사전 약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 거래 후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 약정이 있으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당초 특수관계자 거래 때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 약정이 있으면, 그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거래일 당시의 시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판결 요지는 당초 특수관계자 거래 당시부터 제3자 양도 약정이 있으면 제3자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연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사전 약정된 조건에 부합하면 제3자 거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판결 요지에 의하면, 이러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실제 제3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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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