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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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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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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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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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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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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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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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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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