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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대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 요약
부친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받았다면, 전체 반환 내역 등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차명계좌 #아파트 매매대금 #부모 자금 #자금출처 소명
질의 응답
1. 부친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친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반환 내역이나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반환·잔존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을 때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모가 관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때 구체적 내역 소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받아야 할 돈의 전체 규모와 반환된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419에 따르면 반환명목이라 해도 구체적 소명 부족 시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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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2314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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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친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받았다면, 전체 반환 내역 등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차명계좌 #아파트 매매대금 #부모 자금 #자금출처 소명
질의 응답
1. 부친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친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반환 내역이나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반환·잔존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을 때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모가 관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때 구체적 내역 소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받아야 할 돈의 전체 규모와 반환된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419에 따르면 반환명목이라 해도 구체적 소명 부족 시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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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2314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59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