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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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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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2314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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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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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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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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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2314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