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군복무·재학 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38224
판결 요약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하면서 어머니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직접경작 #군복무 #대학생
질의 응답
1.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생일 때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는 직접 경작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24 판결은 군복무 중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복학 전이나 대학생 신분에서 가끔 도운 일만으로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분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군복무, 대학생 신분 등으로 본인 스스로 정기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24 판결은 가끔 어머니 농사일을 도운 것이나 군제대 후 대학교 복학 전의 경작 역시 직접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군복무 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이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0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