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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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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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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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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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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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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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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