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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양도금지특약 알고도 양수한 경우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288
판결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채권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채권양수인 #선의의 제3자 #중대한 과실 #계약서 검토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 양수인이 이를 몰랐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2288 판결은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는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2288 판결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중과실이 있거나 악의인 양수인에 대해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이며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중대한 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특약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2288 판결은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양수인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인가요?
답변
양수인이 주요 계약이나 권리관계에 영향 미치는 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2288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이 유보금채권의 성립 및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점을 들어 계약서 미확인은 중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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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12288 공탁출급청구권확인

원고(재심원고)

AA레져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BB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8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4487호로 공탁한 OOOO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파트너스(이하 ⁠‘CCC파트너스’라고 한다, 대표이사 이DD)는 2008. 3. 20. EEE골프개발 주식회사(이하 ⁠‘EEE골프개발’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김FF)와 사이에, CCC파트너스 소유의 주식회사 GG리조트 발행 주식 50,000주를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 ㈐호에는 ⁠‘주식매매대금 중 OOOO원의 지급 을 유보하고, 위 유보금은 CCC파트너스와 EEE골프개발 사이에 손실금 등을 정산하여 차감한 후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제13조 제2항에는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고 각 정해져 있다.

 다. CCC파트너스(대표이사 이DD)는 2009. 5. 7. 원고(대표이사 양HH)에게, CCC파트너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EEE골프개발에 대하여 갖고 있는 OOOO의 유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EEE골프개발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CCC파트너스는 국세체납액 OOOO원(압류일자 2009. 5. 12.)이 있었는데, 2009. 7. 6.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EEE골프개발에 도달하였다.

 마. EEE골프개발은 2010. 11. 2. 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BB호텔엔드리조트’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BB호텔엔드리조트는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14487호로 공탁원인사실을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 ㈐호에 따른 유보금 OOOO원에 대하여 손실금 등을 정산한 결과 잔존 유보금이 OOOO원이었다. ② CCC파트너스는 2009. 5. 7. EEE골프개발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EEE골프개발은 2009. 7. 6. 반포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 ③ CCC파트너스의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13조 제2항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선의라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여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모르는 데 중과실이 있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유보금은 CCC파트너스에 귀속되어 결국 체납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④ 공탁자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로 하고,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CCC파트너스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보다 먼저 EEE골프개발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호증,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대표이사 양HH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 양HH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는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EEE골프개발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 OOOO원(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의 유보금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포함)을 말한다.”,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EEE골프개발 사이에 2008. 3. 20.자로 체결된 GG반도 골프장 관련 주식매매계약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금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에서 통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발생원인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액수가 더 감축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받는 채권의 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2009. 5. 7. II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III’라고 한다)와 사이에 JJJ골프클럽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OOOO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III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인출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파트너스 대표이사 이DD는 원고측에게 EEE골프개발과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III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인출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급하게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대출약정의 체결 및 추가담보의 제공이 III의 주도하에 법무법인 KKK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되었기 때문에 III나 그 법률자문인인 법무법인 KKK이 특별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이DD이었는데, 이D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 및 원고의 이사이었다.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 전까지 CCC파트너스 측은 원고에 대한 지분 중 2/3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CCC파트너스 대표이사 이DD가 CCC파트너스측이 보유한 원고에 대한 위 지분 전부를 관리하였다.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CCC파트너스측이 이D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2,000주가 양HH를 거쳐 III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순차 양도되었으나, 이는 양도담보로 이전된 것이어서 CCC파트너스측의 원고에 대한 지분 보유자로서의 실질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었다.1)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인 이DD는 국세체납액 OOOO원의 압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HH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DD가 실제로 원고의 경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실질적 의사결정주체는 대표이사인 양HH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 양HH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갑 제5호증의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양HH와 III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원고의 총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의 2009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DD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3. 24. 8,000주를 유상증자받은 후 합계 12,000주를 양HH에게 양도하였다. 양HH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3. 24. 12,000주를 유상증자받은 후 이DD로부터 12,000주를 양수하였으며 합계 30,000주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