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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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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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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47 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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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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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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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30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