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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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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09
판결 요약
자료상 거래처의 현금 인출 및 유사 IP사용 등 정황이나, 일반적 주의의무(거래처 실사 등) 소홀 시 정상거래·선의 거래자 보호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거래 #부가가치세 #거래처실사 #세무조사 #동일IP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단되고, 귀하가 거래처 실사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09 판결은 동일 IP 사용, 대금 전체 현금 인출, 명함 정보 중복 등 자료상 정황이 있으며, 거래처 실사 등 주의의무 미이행 시 정상거래·선의 당사자 보호를 부정하였습니다.
2.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지만 동일 컴퓨터(IP) 사용이 있다면 정상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컴퓨터(IP) 사용, 통장 공동관리 등 거래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면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09 판결은 소재지 상이에도 동일한 사무실 내 컴퓨터 사용, 대금 상호정산 및 통장 공동관리 등을 정상적인 독립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거래처 방문 등 실질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거래처 실사 등 실질 확인 노력이 없으면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이 최종적으로 귀하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09 판결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의 당사자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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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시회사 ○○무역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754

변 론 종 결

2015.05.01.

판 결 선 고

2015.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8행의“17호증” 다음에 ⁠“, 을 제 19 내지 28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3행의 ⁠“출금한 점,” 다음에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호정산하고 일부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각 독립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③ 제9면 제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다름에도 원고와 거래한 통장이 모두 ⁠‘CC우체국’에서 개설되었고, 일부 명함에는

그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 등이 중복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