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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4두1553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기재 누락이 있으면, 사후 보완이나 치유 사정 없이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부과처분 취소 #국세징수법 #세금 부과 하자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553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출근거가 빠진 납세고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산출근거 미기재)가 치유되거나 보완된 경우 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사후에도 보완 또는 치유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5535 판결은 산출근거 기재 하자가 달리 보완·치유된 바 없다면 취소사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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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535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칼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15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