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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사업 부관·토지 유상매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3다206368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토지 용도폐지 절차와 유상매수 부관을 붙였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내 결정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공동주택사업 #공공시설 무상양도 #행정청 재량 #토지 유상매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시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를 결정할 때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여부는 재량에 속하므로,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368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해도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368 판결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관에 따라 토지 유상매수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368 판결은 재량행사, 원고의 취소소송 기회 및 이후 조치 등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성 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4. 공무원이 개발사업 관련 부관을 설정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했다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무상양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 적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368 판결은 무상양도 여부가 재량사항이라면 관리청 의견청취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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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3]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유상매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3]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현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1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규정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당진군수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2010. 11. 2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875,259,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대체시설로 중로 1-4호선 등 도로를 새로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당진군수는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위 도로 부분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및 도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여부를 정하면서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유상매수하고 이 사건 도로는 무상양도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점, 피고 담당공무원이 당시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로서는 당시 위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사업진행 등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한 점, 피고 담당공무원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역시 무상양도해 주려 한 것은 원고의 항의에 따라 이루어진 편의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 하여금 유상매수하도록 한 위 행정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이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정하면서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진군수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상 무상양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마련된 법 제65조 제3항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