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압류의 효력 및 시점

대법원 2013다209664
판결 요약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및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과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지분 이전 전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압류 #공유지분 #소급효 #체납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해지 또는 공유물분할이 이뤄지더라도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으므로, 지분 이전등기 전 이미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9664 판결은 체납자 명의의 지분이 명의신탁이었다 하더라도 이전등기 전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9664 판결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 해도 외관상 소유자는 체납자임을 이유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유지분 명의신탁 해지 후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면 이전 압류의 효력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지분 이전 전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9664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및 공유물분할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 기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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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체납자 명의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5. 선고 대법원 2013다209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