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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일부 확정 판결 후 상상적 경합 범죄 기판력 범위

2020도3705
판결 요약
포괄일죄 범행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시점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확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한 범행 일련 중 일부분의 판결만 확정되어도, 그와 법적으로 경합하는 다른 죄에도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상 공소 제기 전 기판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기판력 #형사소송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포괄일죄 중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범행의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답변
예,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일련 범행에 포함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은 '포괄일죄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은 사실심 판결선고 혹은 약식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및 형법 제37조, 제40조는 관련 개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4. 확정판결이 있으면 추가 공소제기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해당 시점 이전의 같은 범행 및 상상적 경합관계 다른 죄에 대해 면소(공소기각)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 면소로 판단하였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8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기재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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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일부 확정 판결 후 상상적 경합 범죄 기판력 범위

2020도3705
판결 요약
포괄일죄 범행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시점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확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한 범행 일련 중 일부분의 판결만 확정되어도, 그와 법적으로 경합하는 다른 죄에도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상 공소 제기 전 기판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기판력 #형사소송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포괄일죄 중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범행의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답변
예,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일련 범행에 포함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은 '포괄일죄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은 사실심 판결선고 혹은 약식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및 형법 제37조, 제40조는 관련 개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4. 확정판결이 있으면 추가 공소제기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해당 시점 이전의 같은 범행 및 상상적 경합관계 다른 죄에 대해 면소(공소기각)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 면소로 판단하였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8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기재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