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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추정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673
판결 요약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예금이 인출·입금된 경우, 그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수증자가 차용 등 다른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확인서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증여세 #예금 입금 #입증책임 #계좌이체 #차용증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에서 내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에서 인출되어 귀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금원은 우선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판결은 예금이 수증자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증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금이 차용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전 대여 사실과 실제 입금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판결은 차용증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된 금원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입금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입증은 납세자(수증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순한 확인서로 채무 상환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단순 확인서나 차용증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실제 자금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판결은 막도장 등으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대여사실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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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유☆☆

2. 유▽▽

3. 이◇◇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유☆☆에게 2014. 8. 12. 한 증여세 20,997,6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유▽▽에게 한 증여세 48,33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8,11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들과 사돈 관계에 있는 소외 장♤♤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이 2010. 6. 9.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218,276원에 양도한 후, 그 잔금으로 수령한 670,218,276원 중 601,006,000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인적관계와 금액, 수취방법 등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수취인

장♤♤과 관계

지급일

금액(원)

수취방법

원고

유☆☆

사돈

(장♤♤의 며느리

유##의 언니)

2010.6.17.

20,003,000

장♤♤ 신한은행계좌에서 유☆☆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2010.6.22.

100,000,000

2010.6.21. 수표인출 및 유☆☆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원고

유▽▽

사돈

(유##의 언니)

2010.6.25.

100,000,000

수표인출하여 유▽▽ 우체국 계좌에 입금

2010.6.25.

100,000,000

수표인출하여 유▽▽ 우체국 계좌에 입금

원고

이◇◇

사돈

(유##의 母)

2010.6.25

100,000,000

2010.6.23 수표인출 및 이◇◇ 우체국계좌에 입금

정♧♧

배우자

2010.6.17.

150,000,000

장♤♤ 신한은행 계좌에서 정♧♧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고▣▣

사돈

(장♤♤의 자녀 장◈◈의 남편 고◐◐의 형)

2010.6.22.

20,000,000

2010.6.21.수표인출 및 고▣▣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장◈◈

자녀

2010.6.17.

11,003,000

장♤♤ 신한은행 계좌에서 장◈◈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601,006,000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유☆☆이 수령한 120,000,000원, 원고 유▽▽가 수령한 200,000,000원, 원고 이◇◇이 수령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장♤♤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0,997,60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48,330,000원 및 원고 이◇◇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18,11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되자, 2015.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장♤♤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원고들은 장♤♤의 요청을 받고 장♤♤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쟁점금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의 상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대여자

대여시점

(대여횟수)

대여방법

대여자금 원천

대여금액 합계

원고

유☆☆

2007년 경

(3 ~ 4차례)

-

계금, 주변에서 차용한 금액

115,000,000원

원고

유▽▽

2000년 ~ 2004년

(여러 차례)

-

레스토랑 수입금, 주택양도 후 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금액

200,000,000원

원고

이◇◇

2000년 경

(여러 차례)

-

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금액

100,000,000원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표1] 기재와 같은 시기에 장♤♤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장♤♤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장♤♤이 원고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 내지 5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장♤♤ 명의의 ⁠‘차용증’과 장♤♤의 배우자인 정♧♧ 명의의 ⁠‘채무상환사실 확인서’로서, 전자의 경우 차입금의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일자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인장도 막도장이며, 후자의 경우 역시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간단한 취지의 기재 말미에 정♧♧의 인쇄된 기명과 막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이 장♤♤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들의 장♤♤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