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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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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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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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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유☆☆ 2. 유▽▽ 3.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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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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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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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유☆☆에게 2014. 8. 12. 한 증여세 20,997,6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유▽▽에게 한 증여세 48,33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8,11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들과 사돈 관계에 있는 소외 장♤♤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이 2010. 6. 9.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218,276원에 양도한 후, 그 잔금으로 수령한 670,218,276원 중 601,006,000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인적관계와 금액, 수취방법 등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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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
장♤♤과 관계 |
지급일 |
금액(원) |
수취방법 |
|
원고 유☆☆ |
사돈 (장♤♤의 며느리 유##의 언니) |
2010.6.17. |
20,003,000 |
장♤♤ 신한은행계좌에서 유☆☆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
|
2010.6.22. |
100,000,000 |
2010.6.21. 수표인출 및 유☆☆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
||
|
원고 유▽▽ |
사돈 (유##의 언니) |
2010.6.25. |
100,000,000 |
수표인출하여 유▽▽ 우체국 계좌에 입금 |
|
2010.6.25. |
100,000,000 |
수표인출하여 유▽▽ 우체국 계좌에 입금 |
||
|
원고 이◇◇ |
사돈 (유##의 母) |
2010.6.25 |
100,000,000 |
2010.6.23 수표인출 및 이◇◇ 우체국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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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배우자 |
2010.6.17. |
150,000,000 |
장♤♤ 신한은행 계좌에서 정♧♧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
|
고▣▣ |
사돈 (장♤♤의 자녀 장◈◈의 남편 고◐◐의 형) |
2010.6.22. |
20,000,000 |
2010.6.21.수표인출 및 고▣▣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
|
장◈◈ |
자녀 |
2010.6.17. |
11,003,000 |
장♤♤ 신한은행 계좌에서 장◈◈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
|
계 |
601,006,000 |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유☆☆이 수령한 120,000,000원, 원고 유▽▽가 수령한 200,000,000원, 원고 이◇◇이 수령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장♤♤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0,997,60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48,330,000원 및 원고 이◇◇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18,11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되자, 2015.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장♤♤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원고들은 장♤♤의 요청을 받고 장♤♤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쟁점금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의 상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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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 |
대여시점 (대여횟수) |
대여방법 |
대여자금 원천 |
대여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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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유☆☆ |
2007년 경 (3 ~ 4차례) |
- |
계금, 주변에서 차용한 금액 |
115,000,000원 |
|
원고 유▽▽ |
2000년 ~ 2004년 (여러 차례) |
- |
레스토랑 수입금, 주택양도 후 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금액 |
200,000,000원 |
|
원고 이◇◇ |
2000년 경 (여러 차례) |
- |
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금액 |
100,000,000원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표1] 기재와 같은 시기에 장♤♤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장♤♤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장♤♤이 원고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 내지 5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장♤♤ 명의의 ‘차용증’과 장♤♤의 배우자인 정♧♧ 명의의 ‘채무상환사실 확인서’로서, 전자의 경우 차입금의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일자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인장도 막도장이며, 후자의 경우 역시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간단한 취지의 기재 말미에 정♧♧의 인쇄된 기명과 막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이 장♤♤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들의 장♤♤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